[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및 대북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5·24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모두 200억원 한도의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중 2008년 6월~2010년 10월 ▲5개월간 남북간 반출입 또는 운송실적이 있는 경협 기업 ▲5·24조치 이전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 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여액 또는 투자액이 남아있다고 인정되는 교역기업이다.
총대출 한도는 200억원으로 1·2차 특별대출 수혜기업은 15억원, 미수혜 기업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 2% 수준이다.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투자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45%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을 뺀 금액을, 투자액 15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액의 8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내륙투자기업과 교역기업은 각각 투자액이나 선불금의 4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뺀 금액이 대출 대상 금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금강산관광 중단과 남북교역·경협 중단조치가 장기화 돼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