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청와대가 21일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와중에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해 논란을 빚은 안전행정부의 송영철 감사관에 대해 사표를 즉각 수리하도록 조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실종자와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특별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사고 이후 논란을 빚은 공무원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적인 사표 수리를 결정한 것은 망연자실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주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했으며 각 수석실별로 소관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엄청난 참사를 초래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기념촬영 논란을 빚은 감사관에 대해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 조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처리 과정이 ‘사표 수리’인지, ‘해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잠시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가 먼저 사표를 제출해 이뤄지는 '사표 수리'와 소속 기관에서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 대변인은 이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기발령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서 처리했다”며“해임은 징계절차라 파면처럼 공무원법상 까다로운 법 규정이 있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정부가 당사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