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매입 심사 업무를 부당 위탁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11월 여신심사·승인·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했다.
서울지점은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모간스탠리 홍콩과 함께 채권 매입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했으며, 최종적으로 모간스탠리 홍콩 내 부실채권투자(SSG)부서가 채권 매입을 최종 결정했다.
부실채권의 대출금액은 704억원, 매입금액은 47억2000만원이었지만, 서울지점은 이 투자로 29억9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업무를 취급할 때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내부 업무처리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여신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는 등 본질적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서울지점에 기관주의를, 직원들에게 주의와 견책 등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