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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갖추면 쉽게 상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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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코넥스 상장이 쉬워진다. 

경영·재무 성과가 미흡해도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은 상장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중소·벤처기업이 상장을 통해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 상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제품 양산과정까지 막대한 투자 및 운영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상장 요건을 개선한 것도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기술평가 상장특례 대폭 확대…코스닥 실질적 분리 운영

기업의 경영·재무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기술평가 상장특례제도와 관련된 각종 제한사항이 원점에서 재조정된다. 

상장특례제도의 업종제한이 폐지되고 자기자본 요건도 현행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된다. 

지금은 기술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거래소는 신청 즉시 평가에 들어가는 한편 질적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의 코스닥 상당 유지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6개월 단위로 이뤄졌던 사업진행 공시를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기업설명회 개최 의무도 없앴다.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기술·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코스닥시장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스닥의 실질적 분리 운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상장제도·상장심사·상장폐지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산하에 '상장심사소위'와 '상장폐지심사소위'가 설치된다. 심사소위는 코스닥시장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다만 상근직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한 명이 겸임하도록 해 시장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코넥스, 이전상장 활성화…매매방식 변경

코넥스시장의 경우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전 상장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창업초기이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코넥스시장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낸 기업은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에 포함된다. 신속 이전상장 심사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전 상장의 매출액 기준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 상장 후 10년 이상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장기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남을 경우 거래 정지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 코넥스 상장 외형기준이 '자기자본 3억, 매출액 5억, 순이익 2억 중 택일'로 완화된다.

매매 방식도 현행 30분 동안 호가를 받아 일괄적으로 매매됐던 '단일가매매'에서 매매거래를 즉시 체결하는 '접속(연속)매매'로 바뀐다. 

코넥스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자산운용사·지정자문인 등 기관투자자들이 일임계약(랩어카운트)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로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 IB(기업금융)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코스피 진입요건 완화…상장폐지 기준 완화

코스피시장 진입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위 등은 해외 거래소 기준 등을 감안해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를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또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 기간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규상장 의무공모 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원활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변동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상장시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합병을 통한 상장 제한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건설업에 대한 차별적 상장요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업력 10년, 시공능력 500억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업력 5년, 시공능력 300억원'으로 명문화된 규제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이 개선돼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역동적인 모험자본 시장, 효율적인 기업 자금조달· 투자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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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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