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회장 나경원)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처는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상 혼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각종 법령 심사 시 장애인 비하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개선이 필요한 용어의 발굴과 대체용어 건의 등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정신병자', '불구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가 일부 법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처와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계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