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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고교 동창생 짬짜미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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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 사시동기생 변호사 선임 후 일방적으로 판결 뒤집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 황제노역판결로 관련 재판장이 사직서를 내고 대법원에서 전면적 개선방안을 착수한지 불과 열흘도 안된 시점에 ‘지역 고교동창생 짬짜미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항소부는 10일 통행권확인 관련 소송에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관련 사건 확인결과 이 사건은 원고 측이 공문서 위조 등으로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하여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지역토착비리와 연결되었던 사건으로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현재 관련 지자체에서 허가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 변호인의 거듭된 변론재개 요청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서둘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허가사항이 문제가 되어 지자체에서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하는데, 서둘러 원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점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재판으로 의아해 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측은 서울고법 담당재판부 부장판사와 같은 대구지역의 고교 동창생이자 사시 동기생인 모 변호사를 추가로 중복 선임했고, 그 후 재판과정이 일방적으로 원고측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그러한 의구심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건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법관 전원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한다"고 말했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법관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의 직무 외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만들기로 밝힌 지 불과 열흘도 안된 시점에 이러한 판결이 또다시 나와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앞서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역 일당은 2심에서 1일 5억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벌금과 세금, 채무 등 63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지난달 22일 귀국한 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노역 일당 5억원'으로 50여일만 노역하면 벌금 254억원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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