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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회, 돈 빌려준 뒤 보험계약 강요하는 '꺾기' 관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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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기업 및 임직원, 가족들에게도 보험계약 강요 금지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보험사들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보험계약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홈쇼핑에서 보험 광고를 내보내면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알려주는 관행도 규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광고 음성 속도·강도 규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규제 강화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오는 14일 공포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가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 대출을 해준 후 1개월 내에 보험판매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구속성 보험계약(꺾기)으로 간주해 규제한다. 또 해당 중소기업과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한다. 

보험 광고 규제도 강화됐다.

시행령은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감액 지급 사항 등의 음성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 이뤄졌던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의 대상도 단체 실손의료보험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사는 고객이 승환계약(갈아타기)을 할 때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 관련 규제는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약 2개월을 기다려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로 바뀐다.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 종합 손해보험사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와 함께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의 안내사항을 확대하고, 꺾기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에 대응해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는 완화해 보험사의 수익원 다변화와 경영자율성은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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