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감사원이 김학규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김 시장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가 포착돼 올해 1월2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전인 2009년 9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로부터 10억원을 빌렸다. 김 시장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지 않자 주택의 소유권은 2010년 4월 A씨에게 넘어갔다.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직후인 2010년 7월 A씨와 채무를 변제하면 해당 주택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이 집을 담보로 자신의 민원비서인 B씨 명의로 2010년 9월 8억25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은행대출로 사채 원금 가운데 우선 8억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2억원과 월 520만원에 달하는 사채 이자는 변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서 명의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월 400여만원의 이자를 A씨가 부담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1년 3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2013년 10월까지 김 시장이 갚지 않은 사채이자는 1억9700만원, A씨가 대납하게 한 은행대출 이자는 1억3000만원이다.
감사원은 이 금액을 합친 3억2700만원을 김 시장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김 시장 비서 명의의 은행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준 시점이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기간이 연장된 시점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1년 5월 해당 토지에 불법 임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됐어야 하는데도 김 시장의 비서인 B씨가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개발허가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를 맡았던 인물인 B씨의 공무원 특채도 부당 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B씨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1981~1994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다는 경력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자격규정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용인시장 당선 직후 B씨가 공무원 특채자격에 미달한다는 인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6급 상당 지방계약직인 민원비서로 채용한 뒤 자신의 재산관리 및 민원해결 역할을 부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김 시장의 차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 시장의 차남은 2011년 1월 용인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권 알선 대가로 개발업자로부터 활동비 5000만원을 요구하고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골프 등 유흥접대를 받은 혐의다.
한편 감사원은 김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이번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관련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북 영양군의 '삼지연꽃 테마마크 조성공사'와 관련해 각종 하자에도 불구하고 권영택 영양군수가 시행사로부터 준공처리 청탁을 받았다면서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관련 비위사실을 제공했다.
권 군수는 2013년 5월 해당 공사의 준공처리를 거부하고 재시공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군수로 하여금 준공처리를 강행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배수불량 등으로 테마파크에 심은 8000만원 상당의 수목이 고사하고 11억5000만원(2013년 11월 기준) 상당의 지체보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권 군수는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영양군 총무과장에게 행정6급 승진대상자 중 한명을 승진에서 제외토록 지시하고 근무성적평정 권한이 없는데도 근무평점을 무단변경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C씨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무국에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토록 지시한 사실과 국군복지단 소속 D중령이 육군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단팥빵의 납품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