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청와대가 3일 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난 무인항공기가 촬영한 사진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관련 지침 위반으로 보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사진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적군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을)온라인상에서 삭제해주길 요청한다”며 “타 언론에도 확산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호실 차원에서는 관리지침 위반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촬영한 청와대와 경복궁 인근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진 촬영 및 공개는 국가보안목표시설관리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같은 사진을 ‘구글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민 대변인은 “그렇다면 둘 다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경호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청와대 주변 경비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가 박 대통령의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전경을 촬영했는데도 군 레이더로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등 청와대 부근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무인기에 800g 중량의 카메라가 달려있던 점을 감안할 때 1㎏ 내외의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 신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무인기 발견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완료되면 국가 대공방어 체계를 주관하는 국방부나 합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국가 대공방어 체계 강화 차원에서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복합형 대공화기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