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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 방송...제재수위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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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MBC TV와 KBS진주 1AM 등에 ‘권고’를 결정했다.

MBC TV ‘뉴스데스크’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특정 후보가 ‘앞섰다’라고 방송해 ‘권고’를 받았다.

KBS진주 1AM ‘아침의 현장’은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의 필수 고지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권고’로 의결됐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 등과 관련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가 결정됐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음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얼굴을 노출한 지역케이블TV 현대HCN과 현대HCN동작방송의 ‘책! 사랑방’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부각시키는 영상 등을 방송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 1부’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방송사업자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위반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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