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대법원이 27일 강용석(45) 전 의원의 아나운서 모욕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이날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과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시돼 있고 집단모욕죄도 판결문의 표현상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모욕죄를 적용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이번 판결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이날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 비하·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부분은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