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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못 믿을 금고…불법·편법 대출로 서민 쌈짓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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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비교적 이용 문턱이 낮아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편법 대출이 이뤄지면서 마치 개인 금고처럼 '펑펑' 퍼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7일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50억대의 불법 대출을 해 준 모 새마을금고 과장 A(39)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부풀린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은 B(52·구속)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가족이 1억원에 사들인 청주의 한 건물과 대지를 4억4000만원과 4억5000만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99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과 짜고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불법으로 대출해 준 돈만 23차례에 걸쳐 56억원에 달했다.

옥천경찰서도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서류 등으로 불법 대출을 해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새마을금고에서 2010년 10월부터 시세보다 4~7배 부풀려진 부동산 감정평가서로 수십 차례에 걸쳐 40여 억원의 불법 대출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이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대출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출담당 직원과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평가사도 조사했다.

경찰은 불법 대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 새마을금고 내부 임원의 공모나 가담이 있었는지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부풀려 13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C(46)씨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새마을금고 부장 D(40)씨가 11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새마을금고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런 손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 피해도 고스란히 이용객의 몫으로 돌아가 알뜰살뜰 모아온 서민 쌈짓돈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일부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과 같은 비위로 대다수 우량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마저 불러오고 있어 그 피해는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리·감독 강화 등 특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지점을 가진 은행과 달리 지역사회 단위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등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출 사태가 이어지고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된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방활동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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