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증 대여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자들은 1985년 이전부터 복덕방을 운영해 온 사람들을 가르킨다. 그동안 중구는 이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등록증을 부여하는 등 별도로 관리해왔다.
중구는 "대부분 연령이 높고 영세해 각종 신고 의무에 소홀할 뿐 아니라 중개업자의 사망이나 병환 등으로 무단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중개보조원의 등록증을 대여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는 2개조를 편성해 6월 말까지 관래 570개 중개업소 중 중개인사무소 1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중개업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일괄 조회해 사망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한다. 각종 신고 내용과 현장 영업실태를 비교해 무단 휴·폐업했거나 업무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직접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휴·폐업을 유도해 등록증 대여 행위를 사전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개인사무소 일제 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