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침식피해 복구 및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1044억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국비 543억원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501억원(국고보조 320억원 포함)을 각각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이번주 중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전국 8개 시·도 46개소의 연안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320억원을 교부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은 상반기 중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85억3000만원(3개소) ▲인천광역시 8억원(2개소) ▲강원도 73억1000만원(4개소) ▲충청남도 14억4000만원(2개소) ▲경상북도 95억5000만원(7개소) ▲전라남도 101억5000만원(15개소) ▲경상남도 81억4000만원(9개소) ▲제주도 42억원(4개소) 등이다.
이번에 지자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비의 50~70%에 해당되는 규모다.
해수부는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침식 등의 연안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연안국토를 침식으로부터 보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연안공간조성 등을 위해 국정과제인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연계한 연안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2010년도에 수립한 우리나라 연안정비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올해에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