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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격진료 등 막판합의…2차 휴진 철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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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원격진료 6개월 시범사업 후 시행’ 합의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해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전날 최종 협상을 열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에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제도,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가해 협의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도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포함했다.

또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반발했던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결과의 공통분모인 핵심은 의료정책 결정이나 시행 과정에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으로는 이번 의협의 집단 행동이 정부 주도의 의료정책 추진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자율권 침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 의협이 주최한 집회의 주 슬로건 중 하나도 '관치의료 타파'였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방증이다.

집단휴진 동참 의지가 큰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마련된 것도 집단휴진 철회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정부도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 1차 협의와는 달리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협상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마련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유럽은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이 48시간, 미국은 80시간이다.

또 기존에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해 실효성을 높이고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근본적으로는 파업 동력이 애초 크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의협은 지난 10일 하루 휴진을 강행했지만 온전히 하루 내내 문을 맏았던 개원의는 전체 20%에 그쳤고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는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결 요건은 투표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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