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차명계좌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12일 금융권과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공문을 보내 상반기중 임직원들의 차명 계좌를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정리기간이 끝난 후 차명계좌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신이 아닌 가족, 친구, 친척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분기별로 회사에 자신의 계좌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의로 차명거래를 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