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준혁 기자]화물 운송노동자들이 트럭 제조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 운송노동자 1465명은 12일 오전 "트럭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6개 트럭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이들은 8톤 이상의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를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동조합과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1차 소송을 시작으로 비조합원 등을 상대로 소송 인원을 추가로 모집해 2, 3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29일 트럭 제조사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 시정명령과 함께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여는 방식으로 담합기간 동안 모두 55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간사를 통해 매월 3~4회에 걸쳐 각사의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