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시가 설치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3년간 130억원의 체불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이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 공사 및 공단 5개 등 총 34개의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다.
지난 3년 간 접수된 신고는 총 883건이었다. 이 중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금체불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또한 서울시는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래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및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는 2012년 326건에서 지난해 248건이었으며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는 81%에서 28%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불은 44%에서 41%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아직 건설현장에서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의 3대 과제를 설정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민원 등 특별조사, 감사 실시 등의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한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에 팩스(02-2133-1305)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 부도나 사업주 도주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