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준혁 기자] 고정금리 및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가계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정부는 이를 2012년 말 기준 163.8%에서 2017년까지 158.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비율은 부채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34.8%)보다도 30%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 규모를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직후 원금 가운데 일부를 정기적으로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를 위해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가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세제개편을 통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세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4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을 중단한다. 고액 전세 가운데 일부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MBS의 만기 통합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가 대출을 낮은 금리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현행 금리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액이 현행 연간 1400억원에서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안에 시작된다. 시범사업의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약화 우려가 있다”며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