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앞으로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특정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함에 따라 전입신고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특정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가 궁금하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19일부터)나 '주소찾아' 앱(28일부터)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지번방식의 주소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소는 법룰로 지정된 행정구역에 따라 부여됐지만 주민센터는 행정 편익을 위해 설치되거나 폐지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률상 관악구 봉천동의 관할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악구 낙성대동이다. 도봉구 창동의 경우에도 주민센터는 창 제1동부터 창 제5동까지 5개가 있는 상태다.
또한 안행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로명주소로 인해 우편·물류 분야에서 문제가 없도록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와 앱 검색방식 개선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국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와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대응하고 있다.
이어 금융, 쇼핑, 택배, 내비게이션 등 관련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안행부는 생활 속에서 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캠페인·이벤트, 도로명주소 주문 고객에 대한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