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회장을 소환해 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해외사업 적자를 계열사에 떠넘겨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주식을 포함한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효성캐피탈의 조 회장 일가에 대한 부당 대출 의혹도 살펴봤다.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모두 1조2341억원을 대출해줬으며, 특히 조 회장의 세 아들은 모두 4152억원을 대출받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로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법인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효성그룹 측은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탈세 등 일부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너 일가의 사익보다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조만간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10월30일 서울대 병원에 입원 후 보름 만에 퇴원했으나 지난 5일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 줄곧 치료를 받아오다 공개소환을 통보받았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현재 조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있지만 출석 통보를 받은 만큼 내일 출두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분식회계와 3651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조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이상운(61) 부회장, 28~29일 장남 조현준(45) 효성 사장을 각각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