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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KADIZ ‘이어도·마라도·홍도’ 확대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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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공식별구역 FIR과 일치…오는 15일 효력 발생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인근 상공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 시키 공식 선포했다.

국방부는 8일 새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효력이 발생되도록 고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은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안을 발표함에 따라 1951년 3월 미국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 저지를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에 재설정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를 위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KADIZ 확대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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