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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공갈혐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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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여인 3~4일 피의자 신분조사…‘혼외자 의혹’ 정보열람 관련 안행부 국장 다음주 소환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여)씨를 지난 3,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25일께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1·여)씨를 불러내 자신에게 꿔 준 돈 6500만원을 요구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이씨와의 금전 거래내역과 채무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폭언 등을 통해 각서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이씨 모자(母子)를 협박해 차용증과 채무이행 각서를 돌려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씨는 당시 건장한 남성 4~5명과 함께 ‘돈의 일부를 갚을 테니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며 이씨한테서 강압적으로 각서를 받아내고, 이씨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과 채무이행 각서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한 달여쯤 지나 임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 장소에서 여러 명의 남성에게 협박을 당하며 각서를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아들과 아버지(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씨와 이씨의 아들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임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다’, ‘남성들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협박에 가담한 남성 2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구체적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임씨가 그의 가정부로 일했던 이모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며 진정을 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임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사를 벌였지만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종결했다.

검찰은 임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시민단체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는 임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채 전 총장의 이름을 도용하고 채 전 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했지만, 채 전 총장은 임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의 가족관계·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의혹,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 따른 채 전 총장과 임씨 등의 명예훼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채군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김장주(49) 안전행정부 국장을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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