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가 붙인 풍자포스터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의 포스터는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작가의 표현 의도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예술작품”이라면서도 “민감한 시기에 자제를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말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포스터 900여장을 서울 시내 등에 붙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