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현대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화영(50)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현대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 관련자들의 주장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지만 당시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현금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거액을 건네면서도 정몽구 회장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날에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선거도 2년 이상 남아있던 상황에서 특별한 명목이나 이유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현대자동차 명의로 3000만원을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유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