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조합비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노량진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0억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사업실패로 조합원의 대부분이 재산을 잃고 일부는 거주 공간마저 사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장을 맡아 조합비 1500억원을 관리하면서 이 중 180억여원을 횡령하고 조합 가입을 조건으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또 속칭 ‘알박기 금지법’ 입법로비 대가로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 이모(45)씨에게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5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추가기소되는 등 현재까지 기소된 죄목만도 12개에 달한다.
한편 노량진본동 재개발 사업은 2만600㎡(6200여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