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불법 열람·유출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전화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의 문자·통화 송수신 내역 등 통신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전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4일 밝혔다.
조 행정관은 채군에 관한 정보 조회를 요청한 당사자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의해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전날 조 행정관의 업무용 및 개인용 등 복수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복원하는 대로 지난 6월 무렵부터 최근까지 두 사람간 통신내역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실제 가족부 조회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분석요원 2명을 지원받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조 국장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을 통해 가족부를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검찰은 청와대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조 행정관이 직무와 관련해 채군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개인정보를 열람한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지시한 '윗선' 배후를 캐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조 행정관이 청와대 상관이나 다른 지인으로부터 채군 모자의 가족부 조회를 지시받고 조 국장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행정관이 1차로 건넨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자 채군의 인적사항을 정정해 다시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제3의 인물이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조 국장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측근이란 점도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와 관련 조 행정관은 가족부 조회·열람을 부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 국장과는 최근에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조 국장은 채군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자 조 행정관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행정관을 소환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위, 채군의 가족부 등을 불법으로 열람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채군의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관련 혐의가 드러난 게 없어 소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날인 9월7일 청와대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아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유출 의혹은 줄곧 부인해왔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직속 부하였던 이중희 검사(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임 과장이 파견 근무해 친분은 있지만 가족부 조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행정관은 휴대전화 분석이 완료되면 바로 소환할 것”이라며 “다만 휴대전화 기기나 시기, 사용 패턴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형사3부에서 수사중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팀에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채 전 총장은 본인의 이름을 도용해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임모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6부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