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19일 국회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 의안과는 이날 오후 정부가 박 대통령 명의로 보낸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다.
정부는 공문에서 “11월19일(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1월20일(수)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임명동의안 제출일은 10월30일, 제출된 날부터 20일은 11월18일”이라며“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송부를 안 할 경우 11월21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문형표 후보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야당이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와 연계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21일 국회 동의 없이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절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을 강력 반대할 것으로 관측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