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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침대에 누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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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29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침대에 누운 채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김 회장은 간이침대에 누워 호흡기를 꽂은 채 의료진 2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 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힘겹게 대답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낙상사고로 요추압박골절로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며 “장시간 재판을 버티기 어렵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회장을 퇴정 조치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했다.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변호인은 최근 다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실제 김 회장이 수감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할 때 마다 주치의의 의견만 들어 공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심문이 이뤄진다면 그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토록 하든지, 법원의 자문위원을 참석토록 해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치의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의사, 제3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구속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은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배임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한 ▲한유통·웰롭·부평판지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 ▲한화석유화학 소유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 저가매각 ▲드림파마 선수금 지급 부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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