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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전두환 추징금’ 금융자산 50억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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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허브 빌리지-미술품 주관 매각사 선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금융 자산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측 금융 자산 50억원을 추가로 환수, 국고로 귀속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50억원을 입금받아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전액 이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가 차명 보유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부동산 매각대금 26억6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재산 중 합천군 선산(21만평)과 전 전 대통령 사저 등을 제외한 부동산, 미술품, 주식, 귀금속 등을 압류한 상태로 단계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압류재산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자산공사는 이날 자로 전재만씨 명의의 서울 한남동 신원프라자 빌딩(감정가 195억원), 전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임야·주택(감정가 30억원) 등 부동산 2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수한 보석류와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공매를 자산공사에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별 맞춤형 매각 방안의 일환으로 이날 중으로 '허브빌리지'의 경우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또 미술품(605점)의 경우 관련 경매회사를 대상으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허브빌리지의 경우 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회계법인 및 증권사, 미술품은 최근 3년간 미술품 경매금액 100억원 이상의 경매전문회사로 참여 대상이 제한된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는 장남 전재국씨가 소유한 곳으로 전체 48필지(약 19만8000㎡, 6만평) 및 지상건물이 공매 대상이다.

미술품으로는 이대원 화백의 '농원(120호)'을 비롯해 천경자 화백의 '여인', 오치균 화백의 '집', 변종하 화백의 '새와 여인', 배병우 작가의 '소나무', 프란체스코 클레멘테의 '우상'과 초현실주의 작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판화 '무제', 밈모 팔라디노의 '무제', 데미언 허스트의 'For the love of god', 중국 근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장 샤오강의 '혈연 시리즈' 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브빌리지는 현재도 계속 영업하고 있으며 장래의 사업성도 매각금액에 반영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미술품도 고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매각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 환수가 어렵다. 필요한 제반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환수의 투명성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www.spo.go.kr/seoul)를 통해 향후 공고 내용 등을 팝업창으로 공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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