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에 관한 소문을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퍼트린 유포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유명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종합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홍모(31)씨를 구속 기소하고, 펀드매니저 강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30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에 관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황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지인에게 전달한 황 아나운서 파경설 루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다수의 방문을 유도하고 광고수수료를 취득해온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가수 아이유의 결혼설 등을 증권가 찌라시 형식으로 582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이밖에 검찰은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펀드매니저 강씨와 홍보대행사 직원 박모(37·여)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황 아나운서와 가수 손호영,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등에 관한 루머를 카카오톡 메신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습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