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주 이사장(80)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과 2013년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 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원과 학교 교비 12억6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푸른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자필로 쓴 종이 한장을 꺼내 읽었다.
그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불쌍한 학생들이 하루 빨리 학교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 김 이사장에게 전달하는데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한 임모(54) 영훈중 행정실장과 정모(57) 전 영훈중 교감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생들의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임 실장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배모(47·여)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