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22일 KT 본사 및 계열사, 이석채 회장 자택 등 모두 1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와 서울 서초·광화문사옥, KT OIC, 이 회장과 관련 임원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사업 문건 및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석채 KT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피소한 사건과 관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을 강행하고,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현 주식회사 KT OIC)을 KT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지하철 5∼8호선 역사·전동차에서 무선 전송시스템을 이용한 LCD 모니터 동영상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회사 실무 책임자들은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만류했지만 이 회장은 사업을 강행해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회장은 또 8촌 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한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을 KT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반면 회사 측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유 전 장관이 지분을 보유한 ‘㈜사이버MBA’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9배 비싸게 사들여 KT 계열사로 편입해 7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2010~2012년 KT가 보유한 일부 사옥을 헐값에 매각토록 지시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
KT가 2010~2012년 매각한 사옥 39곳 중 28곳에 대해 특정펀드에 감정가의 75%만 받고 넘겨 최대 86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회사 측이 떠안았다는 것이다. KT는 당시 5~15년간 장기임대차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사옥을 매각했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KT측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KT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매각 관련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금액 비율은 95.2%로 75%보다 높은 수치”라며 “39개를 각각 매각한 것이 아니라 외곽 지역의 부동산을 같이 묶어 매각했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은 사옥도 있고 낮은 사옥도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당시 사업 추진 과정과 사옥 매각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만일에 대비해 이 회장과 관련 임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한편에서는 이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고발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피해 달라”고 전했다.
KT 관계자는 “검찰에서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고발사건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받거나 조사받은 임직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석채 KT회장을 스마트애드몰사업,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10일 참여연대·전국언론노조는 KT 사옥을 시세보다 싼 값에 매각해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