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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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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청장 “조 지검장에 4번이나 보고…수사의지 안보였다”
조영곤 지검장 “윤 지청장 직무수행 부적절”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회 법사위가 21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사전 보고·결재 여부, 공소장 변경의 타당성, 지휘부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을 놓고 진술이 엇갈렸다. 때로는 정면충돌을 불사할 만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가장 논란의 대상인 사전 보고·결재와 관련, 윤 지청장은 직접 구두로 보고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인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서 박형철 부팀장(공공형사수사부장)한테 내가 돌아오면 검사장 댁을 찾아가 보고 드릴수 있도록 (보고서 준비를)지시했다”며 “트윗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로 받아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 (지검장)댁에 들고 가서 보고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15일 밤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한 눈에 읽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또 앞으로 쟁점 법리와 사건 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일도 있고, 보고는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도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지검장 댁에서도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여러차례 보고했다”며 “중대한 사건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보고한 것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고, 조 지검장은 “포멀한 신청서를 갖고 내부 수렴 과정을 거치는 정통한 결재 라인이 있다. 그것을 경유해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결재를 승인할 때 되는 것이다. 정식 보고는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재차 맞받았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논란과 관련해선, 윤 지청장은“공소장 변경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지검장이 4번이나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나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지청장은“(지검장의)직무배제 명령을 받고 외압이 들어오는걸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판단해 지검장 지시를 수용할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요청을 요청드렸다”며 “부팀장이 2번에 걸쳐 보고했고 지검장께서 승인했다고 들었다. 지검장 방에서도 2번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정식)보고는 없었고 구두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부인했다.

검찰 내부의 외압 혹은 불신이 팽배한 상황도 국감장에서 고스란히 노출됐다.

윤 지청장은 “야당이 이걸(트위터 글)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나. 하고 싶으면 내가 사표내고 해라. 국정원 사건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말씀하시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나가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진한 중앙지검2차장을 수사총괄 책임자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윤 지청장은 특히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계속 되어 왔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수사 외압이 황교안 장관과 관련돼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조 지검장은 “처음부터 저는 이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를 확실히 세우고 조그만한 틈새나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재판에서 반드시 갖춰여 할 도리이자 법도라고 생각했다”며 수사의 절차상 하자를 비판했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과 관련, “검찰이 예민한 사건일수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늘 이야기 했다”며 “윤 지청장의 하자가 적은 하자라고 볼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진상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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