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철도대학 홍효식(57)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홍씨가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을 당시 정식으로 평가위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원으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던 만큼 배임수재 요건에 해당한다”며 “입찰과정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홍씨에게 건넨 금품의 성격은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고, 홍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씨는 한국철도대학 철도전기 제어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두산산업개발이 각각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할 외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입찰에 참여한 관련자로부터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줘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