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전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정상회담 회의록 생산 경위,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의 내용·분량 차이, 대통령기록관 대신 국정원이 회의록을 보관해온 이유 등을 확인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한 핵심 인물로 국정원은 녹음파일을 토대로 회의록을 생산, 청와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보고받고 발언 취지와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을 지시했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국정원에 1급 기밀로 분류해 보관토록 지시했다. 이후 국정원은 참여정부 시절 1급 기밀이던 회의록을 2급 기밀로 조정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진술과 다른 참고인들의 조사내용을 비교 검토한 뒤 조만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남은 참여정부 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 생산·수정 경위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