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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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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측 “검찰 공소장 잘못 작성…공소기각” 주장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4일 오후 2시 이 의원 등 피고인 4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이 의원 등은 모두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차림으로 밝게 웃으며 법정에 나왔다.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앞서 먼저 변호인 측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공소장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기타내용이 담겨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에 대한 정황이나 경위, 관계자들의 대화, 이메일 내용, 수첩 내용 등 기타사실이 장황하게 담겨 공소내용이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 100페이지에 달하지만 실제 범죄사실은 1페이지 분량이 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변호인 측 주장은 심판 대상와 무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인데 내란음모와 선동이라는 범죄사실이 증명되려면 말에 의한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며“변호인 주장은 과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인데 준비기일 절차가 공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비판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다시 “공소사실에 기타사실이 뒤섞여 있어 현 상태에서 공소장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준비절차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은 검찰 측”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과 증거목록에 대한 입증취지를 재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95페이지 분량의 증거목록을, 다른 3명에 대해 196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수원지검 최태원 공안부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의 검사가 나왔고 피고인 측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변호인이 출석해 대립했다. 98석 방청석도 수사기관과 기자단, 통합진보당 당원 등으로 가득찼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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