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괴를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래저축은행 청탁에 대한 알선대가로 채무탕감 약속 및 금괴를 수수했다고 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9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 등에 대한 저축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이 경영권 악화로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재단을 사달라고 요청한 뒤 12억3000만원 상당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뒤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경계해야 함에도 오히려 12억여원의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거액의 금괴를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