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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양證 노조, 현재현 회장 사기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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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동양증권 노동조합이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동양증권 노조이며, 피고소인은 현 회장 1명이다. 동양증권 노조는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1568억원 상당의 사채판매를 동양증권에게 위탁했다.

현 회장은 9월30일 동양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지난 1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동양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담보실행을 하지 못했고, 담보로 제공된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담보가치가 훼손됐다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현 회장의 행태는 사채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동양증권(임직원 포함) 및 투자자들을 기망하며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현 회장은 9월17일 추석 명절 직전에도 동양그룹의 안전성을 내세우며 동양증권 직원들에게 사채판매를 독려했다”며 “9월26일에도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 회계장부상 동양시멘트의 담보능력은 충분했고 그룹 최고 오너인 현 회장이 수시로 사채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은 이 회사채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동양 및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경과를 보면 현 회장은 회사채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도 고의로 동양증권 직원 및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를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고소장 제출 후 서울 성북구 현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양증권 제주지점 여직원의 유서를 낭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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