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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초폐기’ 의혹 참여정부 인사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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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정부 기록물관리 총괄’ 임상경 前비서관 조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7일 참여정부에서 기록물 관리를 총괄 담당했던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06년 6월~2007년 12월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맡은데 이어 대통령기록관 관장을 맡아 회의록 생성, 보관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e知園·이지원)과 별도로 ‘봉하e지원’을 구축한 경위,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반출한 이유, 회의록 수정·폐기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봉하e지원에 대한 분석 작업에서 회의록 생성 및 삭제 시점, 삭제 과정 등 전반적인 파악을 마친 상태이지만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줄 만한 '핵심 키(key)'라고 보고 세부적으로 관련 자료가 추가로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봉하e지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며 “숨겨져 있는 것이나 못본 것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봉하e지원을 비롯한 주요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끝낸 만큼 회의록이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과정에 의해 삭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게 남은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의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추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다른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팀 산하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제1부속실 등에서 근무한 청와대 실무진들이 우선 소환 대상자로 꼽힌다.

봉하e지원 구축 작업에 참여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청와대 기록물을 관리했던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e지원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일 비공개로 소환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도 필요하면 재소환될 수 있다.

검찰은 주요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끝내는 대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여정부 인사의 소환 규모와 관련, “하루에 2~3명씩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한 명 정도 나올 것 같다”며 “어느정도 조사가 돼있다면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조사할 필요 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신분에 대해서는“예민해서 나중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론을 내겠다”며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섣불리 단정했다가 나중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결과와 관련자들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회의록 삭제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진술 보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해서 사건 성격이 규명될 것 같다”며 “(회의록이) 안 넘어간 경위도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논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최대한 소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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