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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회의록 의혹’ 참여정부 인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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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조사한데 이어 7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잇따라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여한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소환 대상자로는 봉하이지원 구축 작업에 참여한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도 이창우 제1부속실 전 수석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별도로 보관한 경위, 회의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상회담 발언을 녹음하고 회의록 삭제지시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의 삭제 배경 및 시점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전 비서관을 수사 중·후반 단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 전 비서관이 지난 주말 자진해 먼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무진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대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된 회의록 1부와 봉하 이지원에서 기존에 삭제된 회의록 1부를 찾아내 회의록 생성·삭제 시점과 내용 등을 분석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결과와 관련자들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회의록 삭제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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