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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봉하e지원 삭제본 ‘원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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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4일 참여정부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e知園)을 반출한 ‘봉하e지원’에서 삭제됐다가 복구한 대화록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복구본이 원본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만한 단서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지만 녹취파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e지원에서 기존에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e지원에 탑재돼있던 회의록을 각각 1부씩 찾아내고, 회의록 생성·삭제 시점과 내용 등을 분석해왔다.

수사팀이 분석한 결과, 봉하e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과 국정원이 보관중인 회의록 내용은 상당부분 일치하는 반면 삭제됐다 복구된 회의록은 두 회의록과 민감한 부분에서 주요 내용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초본을 삭제하고 완성본을 보존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했지만, 각각의 회의록 모두 완성된 형태여서 초본과 완성본을 별도로 구분짓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봉하e지원에서)사라졌다가 복구된 것도 완성본이고, 발견된 것도 완성본이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도 완성본”이라며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했으니깐 최종본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개념은 없다. 나름대로 다 최종본이고 완성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봉하e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회의록 삭제 경위와 배경 등을 상당부분 파악,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관리 등에 관여한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한다.

검찰은 참여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남북 정상간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삭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등의 지시나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 총무팀 산하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등 관련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실무자를 조사한 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수사 막바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완전한 결론이 나오기 위해선 여러 소환조사도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는 과학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당시 상황을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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