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사진)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문서를 변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형보(48) 전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심 전 관리부장과 관련해 “매입 관련 보고서를 변조해 특검에 제출한 부분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경호처장 등은 2011년 5월 내곡동 9필지(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금 중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전 관리부장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위해 경호시설 부지매입 계획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한 뒤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호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은 이들 3명만 재판에 넘기고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시형씨 등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1·2심은 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거액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대통령 일가에 법률에서 정한 예우와 특혜를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 전 관리부장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특검 수사에 혼란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