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가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RO는‘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RO’는 2003년 민혁당 잔당을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실제 지난 10년간 정당·사회단체 등에 침투, 결정적 시기에 남한 혁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RO’는 특히 2013년을 북한의 전쟁위협이 있을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산당식 ‘총화(사업결산)’를 생활화하며 집단주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이 의원을 ‘V·브이님’으로 지칭하며 숭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RO 조직이 총책 이 의원 아래 지역 세포책, 부문 세포책, 세포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4개 지역조직(경기동부, 경기중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과 2개 부문조직(중앙파견, 청년) 체계로 운영됐으며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한 (주)CNP 그룹에서 재정·선전을 맡아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보급한다’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을 두고도 보안을 위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암기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원들에게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조직생활 등 5대 의무를 강요했으며 외부활동시 보안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수칙은 ‘유사시 도피자금으로 10만원정도의 현금을 소지할 것’ ‘북한자료는 PC방을 이용해 다운받고 같은 장소·자리에서 사용할 것’ ‘조직관련 내용은 비폰(비밀휴대폰)과 공중전화를 이용할 것’ ‘노트북·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할 것’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할 것’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검거 사실을 신속히 주변에 알려 대응하도록 하며 철저히 부정하며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세뇌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쟁에 대비,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내란음모·선동)를 받고 있다. 또“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반국가단체의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