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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오 前경찰청장, 항소심서 실형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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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목된 계좌 ‘盧차명계좌’ 아니라고 판단…징역8월 선고 보석취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으나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청와대 여행정관 2명의 계좌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부담과 책임을 줄만한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근거 없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수사상황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을 바꾸는 등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 발언의 출처를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만난지 몇번 안 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발언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조 전 청장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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