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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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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 일부 유·무죄 판단 잘못돼”…구속집행정지 효력 유지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다.

재판부는 “부실계열사가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다시 지급보증을 했다면 별도로 배임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와 달리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이와 관련한 채무이전 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및 채무변제 등의 후속조치가 별도의 배임 또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사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며 “각자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화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었던 점, 지원계열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부터 11월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기한이 만료되는 시기에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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