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수원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검찰은 이 의원 구속만료 시한이 내달 2일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이 의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 기소했다.
법원은 이 의원을 앞서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과 같은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피의자 4명은 모두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총선 전후로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사건경과 등 중간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구속기간을 반드시 다 채울 필요는 없다”며 “(혐의내용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