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26일 기소한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을 내일 기소한 뒤 사건경과를 포함한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관계에 있는 관련자 3명을 오늘 기소할 방침이지만 이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지난달 28일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 지난 5일 구속 수감됐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줄곧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에 따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목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집중심리를 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이 구속 피의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이 기소되면 1심 판결은 내년 3월 전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과 모임을 갖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