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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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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땅 매각대금 환수…자산공사, 예보 등 TF 발족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에 나선지 4개월 만에 재산 일부를 처음으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측 자산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13억5700만원, 12억300만원을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로 입금받아 해당 금액을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이 추징금으로 환수한 26억6000만원은 이재홍씨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신해 차명으로 보유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땅 578㎡를 매각한 대금이다.

검찰은 이씨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유입되고 땅을 판 매각대금이 전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땅을 압류한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압류재산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의 총괄 하에 검사, 수사관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의 팀장을 포함한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올 연말이나 다음해 초께 추징금을 전액 환수할 때까지 가동한다.

TF는 압류·압수한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거쳐 공매 절차와 시점, 주관 매각사 지정 등 구체적인 매각 방법을 최종 수립한다. 압류재산 유형에 따라 매각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림, 부동산 등 재산 유형에 따라 공매 방식도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키로 한 재산 중 합천군 선산(21만평)을 제외한 미술품 50여점, 한남동 신원플라자, 안양 관양동 땅, 시공사(출판사) 서초동 부지 등을 모두 압류했다.

특히 미술품 중에는 서양화가 오치균과 이대원, 한국화가 천경자씨 등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그림이 상당수 포함돼있어 검찰은 그림의 진품 여부와 정확한 감정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TF는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매나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경쟁을 붙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최대한 많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브빌리지, 오산 땅, 신원플라자는 나름 의미있는 부동산이라 저가매각할 필요는 없다”며 “방식만 잘 고르면 투자가치가 있어 생각보다 (시세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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