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3일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서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재정신청은 상급자의 지시로 사건에 가담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기소 여부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이 전 차장 등 직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만 기소하고, 이 전 차장 등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